여러분 요즘 집에서 TV 보는 분 계시나요?

 

 

수신료취소하는법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점점 집에서  TV 보다는 폰을 사용해서

뉴스 나 예능프로그램 , 드라마 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TV도 없는데 수신료를 내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집에 TV가 없어 KBS 를 안 보니 수신료를 그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신료 안내는 방법

 

KBS 수신료는 KBS 시청 유무와는 관계없이 TV 소유 유무가 기준입니다.

 

 

1. 우리 집에 TV가 없다.

2. 한국전력공사 에 전화를 건다 (국번 없이 123 )

KBS ( 02-781-1000 ) 로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3. 누르는ARS 선택 → 0 번 (상담원 연결) 선택

4. 상담원에게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없애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5. 상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새로 왔나요?

- 언제부터 TV가 없었나요?

- 한전(한국전력공사) 에 있는 계량기 번호 를 아시나요? 모른다면 집주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6. 한전에서 KBS 에 분리고지를 통지하고, KBS 에서 연락이 옵니다.

7.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이때! 적당한 날짜를 잡으신 후,

직원 방문일에, 급한 약속이 생겼다며 돌려보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가정집을 다 방문하지 않고

믿고 취소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직원 방문일에 맞춰 TV를 잠깐 치워놓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부과받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한 지 3개월이 지난 금액은 KBS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KBS가 소비자 책임을 내세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TV 보유와 상관없이 매달 한 가구에서 50 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돼 통보된다고 하니,

주의 깊게 전기요금 청구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신료 납부가 취소되어 있어도, 언제 갑자기 

다시 KBS 수신료가 청구되어 자동이체 되고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청구서를 항상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불편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료 TV 프로그램을 결재하는 경우, 

2중으로 수신료를 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방법이 나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하트 좋아요 구독 댓글 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포스팅 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